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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법인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대응 방법 [Q&A]

인터넷기장 2016. 4. 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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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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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이 아닌 직원 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사규로 정해진 업무용 운행거리당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업무용 운행거리는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차량운행일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비용은 유류대 + 감가 등을 포함하여 사규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 위 상황이기 때문에 신설된 세법과는 상황이 다른데, 법인세법27-2 적용이 되나요?
질문2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질문3 : 원래부터 업무용 거리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법 공식에 대응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질문4 : 운행일지는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이상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 제 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직원 개인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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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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