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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인터넷기장 2023. 10. 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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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회계기준 / 금융감독원 / 2005.12 / [2005-070]

 

※ 기부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 질 의 ]

은행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공공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내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 제47조에는 기부금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는 추가적인 언급 없음

 

- 한편, 은행회계해설(2001.1월)에는 다른 기부금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사내복지기금출연금만 영업비용(경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용 손익계산서에도 사내복지기금출연금만 영업비용 중 경비항목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음

 

은행이 부담하는 기부금(사내복지출연금 포함)의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모든 기부금(사내복지출연금 포함)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을설) 사내복지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만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병설) 모든 기부금을 영업비용(경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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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기부금(寄附金)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회사가 복지혜택을 위해 직접 자금을 집행하는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복리후생비 등의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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