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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근로자가 2014.12.21.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5. 1.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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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근로자가 2014.12.21.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답1】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음

⇨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4.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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