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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 소비자 ⇒ 연말정산 ⇒ 연간 사용금액 확인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별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
○ 전통시장 여부 확인 방법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 소비자 ⇒ 부가서비스 ⇒ 전통시장 조회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 개인소득공제용 ⇒ 건별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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