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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구매확인서 발급을 예상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구매확인서 발급이 늦어졌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일 : 2021.11.30
구매확인서 발급일 : 2022.01.18
위와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며, 혹시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A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될 것 이며 구매확인서 발급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정기한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은 없습니다.
※ 조심2012서1279, 2012.05.14.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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