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영세율로신고시 가산세?)

인터넷기장 2022. 10. 13. 15:40
728x90
반응형

 

[ Q ]

구매확인서 발급을 예상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구매확인서 발급이 늦어졌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일 : 2021.11.30

구매확인서 발급일 : 2022.01.18

위와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며, 혹시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A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될 것 이며 구매확인서 발급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정기한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은 없습니다.

 

※ 조심2012서1279, 2012.05.14.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