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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인터넷기장 2022. 10.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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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법령해석과-3341] , 2017.11.17

 

[ 제 목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2016.10.18. 대통령령 제27548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수출로 인정받게 됨(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

위와 같은 개정에 따라 면세점은 외국인에 대한 국내물품 판매실적을근거로 해당 국내물품을 면세점에 공급한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에대하여 구매확인서를 사후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음(대외무역법 제18조제1항)

 

즉, 구매확인서는 납품업체가 면세점에 국내물품을 공급하는 시점에는 그 수출여부를 알 수 없어 사전적으로 발급될 수는 없고, 면세점이 해당 국내물품을 외국인에게 판매하여 수출로 인정받으면 그 실적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만 발급될 수 있음

따라서, 납품업체는 면세점에 국내물품을 공급하는 시점에는 아직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며 이후 납품업체는 구매확인서가 당초 국내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후적으로 발급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이때,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된 과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에 발급된 과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함

다만, 면세점업의 특성상 면세점과 납품업체가 외국인에게 판매된 개별 국내물품 의 재고흐름을 사후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면세점에 국내물품을 컨테이너 등의 대량화물 형태로 공급하므로, 그 전체에 대해 공급일자를 부여할 뿐 면세점의 사후적인 재고흐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

 

면세점 입장에서도 당해 대량화물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재고흐름을 거칠 뿐만 아니라(일부는 판매를 위해 면세점판매장으로, 일부는 고객인도를 위해 출국 인도장으로, 일부는 재고보관을 위해 면세점 통합물류창고로 이동),

 

소비자들에 대한 최종 공급 역시 여러 경로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후적으로 수출로 인정된 개별 상품들의 재고흐름을 정확히 대응시켜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이에 따라, 납품업체가 영세율 적용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재고흐름을 가정하여(예컨대, 선입선출법)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취소대상이 되는 기존 면세점 공급분 거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사후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국내물품 공급거래는 실제 수출로 인정된 국내물품에 대한 당초의 공급거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납품업체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공급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여부와는 별개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에 기초하여 정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제1항제3호 나목)

다만, 납품업체들은 사후적인 영세율 적용의 실익이 높지 않고, 재고흐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하지 않고자 함

즉, 납품업체들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실적은 인정받되 별도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을 예정임

 

납품업체가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시점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영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사업자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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