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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및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제출 여부?

인터넷기장 2021. 12. 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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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관련된 질의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2항 관련된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생략이 가능한 조항으로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미만,
면세비율 5%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서식 작성하여 제출은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1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5) 공통매입세액면세분에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신고하나요?
 
생략 가능하다면 '공급받지 못할 메입세액명세서'도 미제출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급받지 못할 메입세액명세서'는 제출하되, 부가세 신고서상에서는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을 비워둬야 하는 것인지?
 
부가세 신고시 '공급받지 못할 메입세액명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
 
 
[ 답 변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일정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 매입분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되는 것이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상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면세비율 5% 미만등의 사유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및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다만, 안분계산 생략근거를 과세관청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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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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