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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신고일이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환급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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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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