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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품 반입후 대체품수출의 경우 부가세 신고방법 (수출품을 반입후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

인터넷기장 2021. 12. 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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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반입후 대체품수출의 경우 부가세 신고방법

 

[ 질 의 ]

수출품을 반입후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1. 당사는 수출품이 반입되어 국내에서 폐기하는 경우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부가세 신고시 수출명세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2. 이번의 경우 기존 수출품을 반입하여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반입에 대해서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었고 동일한 금액으로 무상수출진행예정입니다.

 

3. 반입시 환율등을 최초 수출시와 동일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반품과 대체품 수출시 부가세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시 수출명세서에 반품건과 무상수출건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두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31-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부가46015-2148,1998.09.22

1. 사업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교체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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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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