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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현물출자 방식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인터넷기장 2009. 8.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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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성공단 자회사에 현물출자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합니다만,
서면질의서를 찾다보니 개성 현지 자회사에서 임가공을 하는 경우에 국내 모회사는

투자세액공제가 안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모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요?

현지법인 형태가 안된다면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 http://cafe.naver.com/ansetax/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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