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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당사는 이자상당액만큼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면 되는지.....
그렇다면, 상대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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