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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회사입니다. 직원이 급한돈이 필요해서 몇개월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서도 작성했고요. 이자도 10% 만기때 받기로 했고요
그럼 법인회사는 이자수익계정으로 잡으면 될것같은데요.
1.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해 신고해야하는지요.신고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그냥 장부에만 방영하고 법인세때 수익으로 방영만하는건지요.
2. 원천징수신고시 서식에 보니 이자소득부분에 비영업대금의이자 25%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된는지요.
보통 이자는 주는사람이 세금을 거둬서 차후에 납부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신고서상에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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