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이 3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④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⑤ :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 또는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3. ⑥ ~ ⑩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⑧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5. ⑨ :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을 적고 아래쪽 괄호에는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6. ⑪ :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7. ⑫ :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가. "소유"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나. "피소유" :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다. "계" : 직접소유(피소유)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적고, 괄호에는 직접소유비율을 적습니다.
8. Ⅰ. ~ Ⅵ.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이 5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①ㆍㆍ⑳ㆍ: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ㆍ: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ㆍ: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3. ㆍ: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4. ㆍ: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5. ~ , ~ :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유형자산 거래", "무형자산 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 거래" 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 에 적습니다.
5. ⑩ㆍㆍㆍ: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등) 거래금액은 ‘재고자산’ 란에 적고,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거래 금액은 ‘기타 유형자산’란에 적습니다.
6. ⑫ㆍㆍㆍ: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사용료’란에 적고,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무형자산 원가분담금액 등은 ‘매매 등’란에 적습니다. 위와 관련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7. ⑭ㆍㆍ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고, 지급보증 용역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 용역’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 내역’을, 그 외의 용역거래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5 기타 용역거래 세부 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8. ㆍ: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 기간 또는 대여 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100원(60일), 200원(180일)인 경우 (100원×60일)+(200원×180일)=42,000원
9. ㆍ: ㆍ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 적수를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365(366)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 적수가 42,000원이고 해당 사업연도가 365일인 경우 42,000원 ÷ 365일 = 115원
10. ㆍ: 대여 및 차입 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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