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특별세의 분납(분납금액 계산방법)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며, 법인세가 1천만원 이하여서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다(농특세법 9조, 농특세령 8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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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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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가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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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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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가 1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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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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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분납사례>
법인세가 3천만원이고 농어촌특별세가 400만원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납부방법
☞ 법인세의 50%를 분납하므로 법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분납
법인세신고기한까지 200만원, 분납기한까지 200만원 납부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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