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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가?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적용가능한 것이나,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고용증가 추가감면(조특법 제6조제7항)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2024.12.31.세법 개정으로,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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