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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63호, 2008.12.26)

http://cafe.naver.com/ansetax ⊙법률 제9263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

세무, 회계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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