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 2021.08.23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채무자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