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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예정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부과 면제 기준금액을 20→30만원으로 | ||||||||
인상 하였습니다. | ||||||||
▣ (현행) 20만원 이하 | ||||||||
▣ (개정) 30만원 이하 | ||||||||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예정부과 납부면세 기준금액 상향 | ||||||||
• 추진배경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완화 | ||||||||
• 주요내용 | ||||||||
• 예정고지, 예정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
- (현행) 20만원 | ||||||||
- (개정) 30만원 | ||||||||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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