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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 | |||||||||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출 등 보충적 의무에 대한 | |||||||||
가산세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 |||||||||
-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0.5% → 0.3% | |||||||||
- 미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0.5%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0.5% | |||||||||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
• 추진배경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가산세 합리화 | |||||||||
• 주요내용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 |||||||||
-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0.5% → 0.3% | |||||||||
- 미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0.5%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0.5% | |||||||||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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