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하여 잘못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기한 내에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과소신고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를 하며, 과다신고의 경우는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초과납부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는 과소신고된 세액을 정정신고하는 것이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때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정상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등 오류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까지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수정신고를 하는 시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초과후부터 1년내에 수정신고시는 20%, 1년초과 2년내에 수정신고시는 10%의 신고불성실(과소신고 및 초과환급)가산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경정(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단순히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절차만을 준용하고 있어, 대리납부의 불이행은 수정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재조세 22601-377, 85. 3. 27, 부가 22601-1730, 88. 9. 28).
수정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일을 표시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주서로,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흑서로 기재한 후 국기법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도 함께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감액경정청구는 세금과다 납부시 세무서에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감액경정청구는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과다(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이러한 감액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년이라는 기한은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판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액경정하여 추징하겠지만 과다신고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감액경정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를 못한 경우(무신고자)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가세신고서 등의 작성요령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기한후 신고이므로 가산세와 납부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된다.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 ·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 1%'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20%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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