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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필요한 수출신고필증 검토사항
① 수출신고번호
② 결제금액(외화 또는 KRW)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구 분 | 외 화 환 산 액 |
---|---|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그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
③ 거래구분에 따라 영세율적용여부 판단
㉠ 29 :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 31 :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 89 : 수출 후 반품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 92 :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품
☞ 수출신고서는 작성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며, 이후 위탁가공물품이나 위탁물품이 외국에서 팔리는 시점에서는 수출신고서가 별도로 작성되지는 않지만 수출계약서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한다.(수출실적명세서(갑) "⑪ 기타영세율적용"란에 기재)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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