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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환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인터넷기장 2019. 2. 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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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들어왔는데

운임등 비용은 운반비등으로 비용처리 하였고

수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대급금은 인천세관에 납부하였는데

무상으로 받은 품목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받으면 안되고 당기비용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부가세 대급금 ** 보통 예금 ** 이 아니라

잡손실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해외로부터 무환수입시 세관장으로 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실제부담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물품대 및 관세, 부가세까지도 통관업체 등 다른 회사에서 대납해 준 경우에는 귀사가 실부담한것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무상샘플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출자 상대방이 관세·부가세 부담시(매입부가세 공제안됨)

차) 저장품(샘플 등) 1,210 (대) 잡수입 1,210

(=샘플 1,000+관세 100+부가세 110)


② 귀사가 관세·부가세 실제부담시

차) 저장품(샘플) 1,000 (대) 잡수입 1,000

관세(공과금) 100 현 금 210(100+110)

선납부가세 110

(선납부가세=(샘플가 1,000+관세 100)×10%=110)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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