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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9년 적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금액 상향조정 (20만원 > 30만원)

인터넷기장 2019. 2.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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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예정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부과 면제 기준금액을 20→30만원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 (현행) 20만원 이하
▣ (개정) 30만원 이하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예정부과 납부면세 기준금액 상향
• 추진배경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완화
• 주요내용

• 예정고지, 예정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현행) 20만원



- (개정) 30만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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