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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9년 개정세법,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인터넷기장 2019. 2.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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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규 사업장의 사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1과세기간 동안 사업장단위 과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


▣ (개정) 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 추진배경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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