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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9년 개정 세법,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인터넷기장 2019. 2.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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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과세형평, 조세중립성 유지 등을 위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개정)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추가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 추진배경 과세형평, 조세중립성 유지


• 주요내용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 취득재화


 (현행)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화


 (추가)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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