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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9년 개정세법,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인터넷기장 2019. 2. 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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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2018.2기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추진배경영세자영업자 지원
• 주요내용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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