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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대상업종 및 공제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업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 (공제세액)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6/106 (당초 4/104)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최종소비자 대상 • 추진배경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의 세부담 완화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 주요내용
• 시행일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4/104 → 6/106
• 적용업종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의 세부담 완화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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