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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9년 변경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인터넷기장 2019. 2. 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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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 하였습니다.


▣ (현행)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19년 12월 31일 까지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시행일
 
관광객 유치지원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 2018.12.31. 까지


- 개정 : 2019.12.31. 까지  /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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