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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인터넷기장 2019. 2.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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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추후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제도 >

◈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 (10/110)
◈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 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 (대손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ㆍ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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