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비-698, 2004.07.05)
[질 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정신지체아 등에 대한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언어 치료사, 발달 심리사, 특수 교사 등을 교용하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아동에 대하여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등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 또는 상담용역 등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언어장애 및 정신지체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목적의 놀이시설 및 특수교육 시설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 현행 법령에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당 사항이 아니고(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확인사항)
언어 치료사, 발달 심리사, 특수 교사 등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이 아니며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면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ㆍ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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