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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8년 세법 개정 시행령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2020년부터)

인터넷기장 2019. 1.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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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64개)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ㅇ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ㅇ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ㅇ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ㅇ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등 교육
서비스업

 

< 추 가 >

 

 

 ㅇ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 추 가 >

 

의무발급 업종 확대

 

 

 

 

 

 

 (좌 동)

 

 

  - 컴퓨터 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그 외 교육기관** 추가

 

   * 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등

  ** 속기학원, 속독학원, 웅변학원 등

 

 ㅇ (좌 동)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추가

 

   * 장의 차량 운영 및 임대

 


<개정이유> 소비자 거래 빈도가 높거나 수입금액 양성화가 필요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여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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