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 과세 여부
법인사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경품 추첨을 통한 모바일쿠폰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모바일쿠폰을 매입할때 법인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데, 해당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부가세법에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질의 1. 모바일쿠폰과 상품권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무관한지 여부
(상품권은 과세하지 않아서, 명세서로 증빙을 첨부함)
질의 2. 모바일쿠폰 발행하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여부
(면세로 분류되는 것인지의 여부)
쿠폰 공급시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이루어지는 상품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쿠폰이 이에 해당된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이루어지는 쿠폰의 공급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위 상품권에 해당되는 쿠폰을 발행하는 과세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이므로,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4720, 1999.11.26)
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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