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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비용을 A회사(필리핀)와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저희회사에서 다 송금하고 A에 debit note를 발행하여 돈을 받고있습니다.
이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다면 수입금액제외로 들어가겠지만 매출과 전혀 상관없는거라 신고를 해야하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면 검토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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