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
항목별·업종별 신고도움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 |
매 출 |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 |
매 입 |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
◦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
◦ 거래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
◦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공제 | |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 |
공 제 | ◦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
대사업자 ․ 취약업종 제공자료 (예시) | |
제조업 | ◦ 국고・공공 보조금 수령 자료 |
건설업 | ◦인테리어공사 매출액,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 자료 |
도매업 | ◦ 신고서와 수출통관내역 분석 자료 |
소매업 | ◦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 자료, 사후면세점 외국인 판매 자료 |
숙박업 | ◦ 숙박앱을 통해 예약한 숙박업체의 기타매출 신고안내 |
음식업 | ◦ 주류매출 환산 매출 분석 자료 |
임대업 | ◦상가 확정일자 분석 자료,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매입자료 |
보건업 | ◦미용성형 의료용역 관련 건강보험공단 급여 자료 |
수의업 | ◦ 동물병원 면세매출 분석 자료 |
서비스업 | ◦ 부동산 매매・중개 자료, 게임장 현금매출 안내 자료 |
취약업종 | ◦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 자료 |
◦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거래금액 자료 |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 | |
◦ 전자상거래업체 지급수수료 자료 | |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 자료 | |
◦ 재활용・폐자원 영수증 수취금액 분석 자료 | |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분석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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