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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8 , 2004.07.15
[ 제 목 ]
월별조기환급신고의 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04, 1998. 5. 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04, 1998.5.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신고시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로 조기환급한 후 동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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