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1035, 2012.10.15
[질의내용]
가. 국내사업자(갑)은 국내사업자(을)과 국내에서 제품납품계약을 체결함
(1) 을은 갑에게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2) 갑이 을에게 납품할 제품은 중국 소재의 외국법인 A로부터 구입(A가 갑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함. SHIPPER : A, CONSIGNEE : 갑, NOTIFY : 을)하여
(3)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A로 하여금 을이 지정하는 미국 소재의 외국법인 B에게 인도(갑은 을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을은 SHIPPER를 을로 하는 SWITCH B/L을 발행)하는 조건으로 계약 납품하는 거래
국내사업자 갑의 관점에서 국내사업자 을에게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거래와 선하증권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3, 2012.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3, 2012.2.13.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자 을과 국외사업자 B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다목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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