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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19년 1월)_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인터넷기장 2019. 1. 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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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19.1.1.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됨.
◦올해 세법개정*으로 '19.1.1.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 '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1.1. 시행 예정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18.12.31.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함.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4개에서 '19년부터 69개 업종으로 확대
◦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정의 및 예시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6)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악기 소매업(47593)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전자악기 포함)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47632)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자전거 부품, 개인용 비동력식 운송장비, 유모차 포함)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47841)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예술적 성격이 없는 가정용 도자기, 수석, 표구점, 기념품 등 제외)

손․발톱 관리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96119)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파마, 염색 등 두발 미용업은 제외)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9.1.1.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77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음.
예) 업종이 악기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 국세청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음.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올해 세법1)이 개정2)되어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함.
1)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2) '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1.1. 시행 예정
◦ 다만,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
◉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됨.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 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의무제도 확대, 납세의식 변화 등에 따라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09년) 68.7→('17년) 108.7
 
◉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림.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구 분

등록 경로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홈택스 앱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ARS(☎126)

①홈택스 > ①현금영수증 > ②상담센터 > ①한국어 >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서비스

 
 

붙임 1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 전문직‧병의원 전체
‧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의무발행업종<소비자상대업종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 '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기타 제재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상습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붙임 2 - 자주 묻는 질문(FAQ)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음.
※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
·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문2>자전거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문3>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문4> 돌이나 회갑 등 사진촬영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사진촬영업의 경우 '18.12.31.까지는 결혼사진에 한정하여 의무발행대상이었으나 '19.1.1. 이후부터는 사진촬영업 전체 거래로 확대되어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업도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됨.


<문5> 골프연습장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적용 기준?

☞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10.4.1.부터 의무발행업종이었으며, '19.1.1.부터는 '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문6>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문7>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의무발행업종 적용시기?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17.2.3.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시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으나, 부칙<제27829호> 제2조제2항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예되어 '19.1.1. 이후 현금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적용됨.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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