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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3081, 2008.09.16)
[제목]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질 의]
대구광역시에서 음식점업(보신탕 식당)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주재료인 개나 염소를 개장수에게 주문을 하면 도살 작업을 하여 배달하여 주는데, 개는 식품법상 식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
한편 양파, 고추 등의 농산물을 농민에게서 직접 구매하기도 하는데 역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
[회 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소득세법」 제163조 또는「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소득세법」 제163조 또는「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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