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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58959 , 2016.08.26
[ 제 목 ]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요 지 ]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부가가치세법>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가 아닌 가입시점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가 아닌 가입시점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갑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75,000원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75,000원임
(을설)
사용실적에 따라 누적된 마일리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000원임
사용실적에 따라 누적된 마일리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000원임
(병설)
기타 의견
기타 의견
<법인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금액은 금액은 얼마인지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금액은 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실제 현금 수령액인 75,000원임
(을설)
전체 매출금액인 100,000원임
전체 매출금액인 100,000원임
(병셜)
기타의견
기타의견
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보전받지 않는 것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질의 경우 회원 가입으로 별도의 대가없이 포인트가 적립되고, 포인트 자체는 금전적 가치가 없어 금전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포인트 지급은 회원 가입시점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할인을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자 자신이 부담하는 포인트 사용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세법은 포인트 충당부채는 실제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충당부채 설정시점에서는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여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한 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판매대가 전액을 익금으로 하며, 결국 과세소득은 100,000(매출)-25,000(포인트 충당부채)=2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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