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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가요?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과세사업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사례 부가-1316,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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