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
ㆍ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ㆍ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규칙22)
ㆍ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 결제자금 또는 대외 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한 경우(부가46015-185,98.01.31)
ㆍ비거주자 등이 발행한 외화수표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경우(부가46015-494,2001.3.14)
ㆍ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제도46015-12017, 2001.07.10)
→ 국내대리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ㆍ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부가46015-984,
1994.05.14) (부가46015-53, 1998.01.10)
ㆍ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국내사무소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임.(상담3팀-194, 2004.02.09)
ㆍ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2002. 1. 1부터 적용)(재소비46015-41, 2002.02.08)
ㆍ국외거래은행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법규-468,2011.4.20)
ㆍ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재부가-204, 2009.3.10),(부가-876, 2013.09.26)
++
※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
ㆍ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인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외화, 여행자 수표로 받는 경우 (부가46015-4920, 1999.12.14.
질의3)
ㆍ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상담3팀-2333, 2007.08.21)
ㆍ대가를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부가-931, 2011.8.22)(상담3팀-2314, 2005.12.19)
ㆍ국내사무소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상담3팀-194,
2004.02.09)
ㆍ외국환은행에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재부가-372, 2010.06.08)
→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부터 지급된 것이
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ㆍ외국법인이 개설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재부가-373,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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