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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발생
2. 차후 이건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공급가액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합니다.
2. 차후 이건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공급가액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요?
즉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
즉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분이라고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당초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수정할 세금계산서 또한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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