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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2017년 1월 1일 이후 ~)

인터넷기장 2018. 11. 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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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7.1.1. 이후 거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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