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6 , 2006.12.26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여부
[ 요 지 ]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손해배상금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1377, 2000.06.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 및 익금의 계산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회신할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거래처(이하 “을”)에서 제품 구입 후 수출하였으나 해외 현지 거래처(이하 “병”)의 최종소비자가 제품하자로 수리요구하여 조치 불가로 현지에서 폐기한 때로서 “병”의 클레임을 제기로 매출채권을 탕감키로 하였으며 “갑”의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회수한 금액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갑”이 “병”의 매출채권을 상계한 비용 및 “을”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금 및 익금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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