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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영업 외근업무 처리상 차량운전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부담하고 운전면허증이있는 직원에게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에서
초보운전자이지때문에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위험이나 여러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동차시내연수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습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련지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법인카드 또는 종업원 명의 카드 포함)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 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불공제사유(업무무관, 면세사업관련, 접대비관련 등)를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아래업종의 사업자(영수증발행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영수증만 발급가능 영 79의2 )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제외) 택시 등
- 입장권을 발행하는업
- 성형수술 등
- 동물진료요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기타 노점, 행상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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