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3팀-931, 2008.05.09
[질 의]
- 본인은 부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임(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주 명의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세입자에게 분할 부담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를 교부함.
* 구청에서 고지되는 세금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자(3층 스크린 골프연습장)가 부담하고 세입자는 영수증 발급을 요구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각종 공과금 등》
ㆍ구청 발급 고지서(환경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ㆍ상하수도 사업본부 발급(상하수도 요금)
(질의)
상기와 같이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간이영수증 교부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사회신사례(부가46015-1174, 1995.6.28.)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174, 1995.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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