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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
확인할 내용 | 적합여부 | ||||
공제요건 해당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 | |||||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
9.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0.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
공제시기 검토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 |||||
금액검토 | 대손세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하였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 |||||
기한검토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적정하게 구비되었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1.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 |||||
2.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배당표 | |||||
3. 사망ㆍ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 |||||
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 | |||||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어음 :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 | |||||
6.「상법」상의 소멸시효 : 매출(입)세금계산서,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적합여부가 ‘아니오’인 항목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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