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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택배를 보낼때 우체국택배를 사용합니다.
카드내역을 받아보니 우체국택배는 과세유형이 일반도 간이도 아닌 비영리라고 구분이 되어 나오는데요.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처럼 업무상 쓴 비용이라도 공제내역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택배비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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