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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5-11623, 2003.10.16
[제 목]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은 과세됨
[질 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지정폐기물,건설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생활폐기물로 보아 면세하는지 아니면 생활폐기물과 별도 취급하여 과세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235, 2001.9.12.)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772, 1997.07.30.
[제 목]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 5. 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됨
[질 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개정된 제11조의 2 제4호에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현행대로 면세대상으로 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음.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와 별표6의 폐기물처리업이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의 기준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생활계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있음.
① 생활계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서 생활계는 물론 면세대상이나, 사업장생활폐기물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② 건설폐기물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 신]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 5. 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 5. 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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