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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42호 메일, 18년 10월 22일] 18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부가세 세무조조사 방법.

인터넷기장 2018. 10.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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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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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25일. (목요일), 부가가치세 2기예정분 납부기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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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방법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과세기간별로 주요 매출처별 매출액 변동추세 및 주요 매입처별 매입액 변동추세 검토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여부
-일시적, 단기간거래의 집중 발생여부
-고정거래처 아닌 자와의 거래
-매입, 매출액의 증감기복이 심한 거래 
-동일업종 사업자간의 빈번한 거래 
-매입과 매출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당해업소의 특성을 고려한 매출처 및 매입처 분석
-근거리 사업자와의 매출액 및 매입액 구성비 검토 
 특히, 동일업종 집단 상가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동일 지역내 자료 발생 비율 등
-원거리 사업자와의 매출액 및 매입액 구성비 검토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유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창고 등 보관시설 보유상황에 비추어 과다한 다액거래 유무

기말, 연도말에 집중된 거래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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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입니다.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을 잘못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항목별 안내자료
제조업 ◦ 제조업체 부산물 성실신고 안내
폐기물처리업 ◦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처리량 자료 안내
건설업 ◦한전 등에 신고된 전기․가스공사 자료 안내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숙박업 ◦ 숙박정보업체 등 수수료 지급자료 안내
부동산임대업 ◦월세・관리비 등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건축설계․감리 용역 매출 성실신고 안내
보건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미용․성형 매출 성실신고 안내
수의업 ◦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기 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성실신고 안내
◦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스크랩 등 매출 성실신고 및 전용계좌 사용 안내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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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공감으로, 과정은 정성으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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